미 하원, 대북 제재 강화 새 법안 채택

북한 관련 3건의 법안과 결의안 통과, 의회의 높은 관심 반영

2017-03-30     김상욱 대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북한 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하원 외교위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날 하원 외교위가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가지 가운데 3개가 북한 관련 법안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더 확대해 북한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제공하는 위장회사도 제재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화당의 마이크 맥콜 의원도 대북제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대리하는 회사들과 암시장 거래, 석탄 수출 등 북한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Boycott)'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날 북한 관련법들이 동시에 처리된 것은 북한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을 표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엘리엇 앵겔 의원(민주당 간사)은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도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서 “이 문제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끈질긴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의 불법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드 요호 의소위원장이 제안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 92)”에 새롭게 반영되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테드 포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 479)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배 다른 형(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한 암살 사건을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상원의 ‘동반법안(S.672)'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