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동산거래시장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및 운영
2017-03-30 강해룡 기자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4월 중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을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동시에 안전해 정부, 기업,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전자계약 콜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