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전국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
단독주택 15곳과 식당 2곳, 옷가게 1곳을 침입하여 총18회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절취
천안서북경찰서가 지난 2월 6일~3월 19일까지 천안과 경기도, 인천, 청주, 춘천 일대를 돌며 단독주택 15곳과 식당 2곳, 옷가게 1곳을 침입하여 총18회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지난해 말경 만기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을 찾아가 도보로 이동하면서 인적이 드문 주택이나 문을 닫은 상가를 발견, 문을 두드려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잠겨 있는 창문이나 현관문을 망치 등으로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하는 등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첨단 통신수사기법과 끈질긴 추적, 탐문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배회처에 잠복 중 절취한 현금을 예금하던 피의자를 은행 안에서 발견하여 검거했다.
피의자가 검거 당시 전날 절취한 귀금속과 현금 9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하여 피해품의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나, 나머지 피해품은 피의자가 이미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회수할 수 없었다.
경찰은 장기간 집을 비울 시는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문하여 빈집예방순찰을 활용하는 것도 절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