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본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신청 이유

혐의 악질, 증거인멸 우려, 차기 정권 의식 등

2017-03-27     김상욱 대기자

검찰이 2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부터 2주일 남짓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어도 13가지에 이르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부가 본인과 절친인 최순실 피고의 재산, 이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악질적인 내용, 증거 인멸도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오는 5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인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계열의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체포를 미루게 될 경우, “검찰이 문책을 받게 될 상황‘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통신은 물론 보수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지하려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퇴장으로 영향력이 떨어진 보수 세력을 고려해 체포를 미룬다 해도 한국 검찰 입장에서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뢰와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서는 삼정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을 공여한 측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된 용의자는 거의 전원 체포되어 기소됐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또 통신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 거절해 오다가, 지난 21일에야 겨우 응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정했으며, 청와대는 현재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한국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수사이론에 따를 경우 혐의 중심인물의 체포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