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가관의 무지를 통박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참절,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에 불과

2017-03-25     백승목 대기자

24일 오후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홍준표, 김관용, 김진태, 이인재 등 자유한국당 19대 대선후보 4명에 대한 방송 4개사(MBC·KBS·SBS·YTN) 합동토론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북한도 국가'라는 망발을 함으로서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휴전상태의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적임자이냐 하는 데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간 첨예한 군사대결을 지양하고 교류협력을 허용, "남과 북 어떤 체제가 잘 살 수 있는 체제인가?" 하는 체제경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8.15 선언에 이어서 1973년 6월 23일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목표로 했던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인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 북한의 국제무대 진출을 용인하는 6.23 선언을 발표함으로서 일대 변화를 가져 왔다.

전문과 7개 항의 대통령성명형태로 발표 된 6.23 선언 제 7항에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對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둔다."라고 못 박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이 성취 될 때까지 과도기적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1991.9.17. 남북한이 동시에 UN 가입이 이루어 진 것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북괴(北傀)를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한 적도 김일성정권을 정부로 승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 된 바 대한민국 영토(領土)의 일부를 참절(僭竊)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한 반국가단체에 불과 한 것이다.

그후 납북기본합의서(1992.2)에서도 "통일성취시까지 잠정적 임시조치"임을 명시 했으며, 명목상 남북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6.15 선언이나 6.15 선언 후속편인 10.4 선언에서 양측이 국호를 사용하고 쌍방의 직책을 명기 했다고 해서 국제법상 국가인정이나 정부 승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만약 이를 조약이나 협정으로 인정했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사실은 1954년 12월 5일 생인 홍준표가 19살 어린나이 학창 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처 몰랐거나 검사로 날리고 변호사로 입신출세하여 일약 금배지를 달고 집권당 대표 감투도 써 보고 18대에 이어서 19대에 두 차례나 대권에 도전하면서 나름대로 관록(官祿)이 붙으면서 "영토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쯤은 몰라도 되는 것"으로 치부 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 입에서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 했기 때문에 북한도 국가(國家)"라는 망발은 안 나왔어야 했을 것이다. 동서독 UN 동시 가입과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상호 국가인정과 정부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잠정적(暫定的)조치였다는 사실(事實) 쯤은 상식적으로 알아 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