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테러 등 준비죄”신설법안 각의 결정

준비행위 등 처벌 대상, 시민단체 등 강력한 반발 예상

2017-03-21     김상욱 대기자

일본 정부는 21일 각료회의에서 ‘공모혐의’의 구성요건을 개정하여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결정했다.

테러 조직 등의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중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멤버 중 누군가가 범죄의 준비 행위를 한 경우 계획에 합의를 한 전원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테러 등의 조직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범죄 실행 전 단계에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거 3회에 걸쳐 폐안된 공모죄 구성요건을 다시손질해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고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는 조직적 살인과 납치 등 테러의 실행과 관련된 110가지의 범죄나 각성제, 대마의 수출입과 같은 약물에 대한 29가지 범죄 등 총 277가지 범죄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는 조직적 범죄 집단이 관여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에 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각의 결정된 신설 법안의 벌칙 조항에서는 사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부과되고,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하는 등으로 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각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상 범죄를 명확히 하고, 조직적 범죄 집단의 관여가 현실적으로 상정되는 277가지의 범죄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법안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공모혐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폭넓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을 하루 빨리한 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조직적 범죄 집단의 인정이 확대 해석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지만, 범죄 계획 행위에 추가 테러 등의 실행 준비가 있어야만 처벌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카네다 법무장관도 역시 “법안은 처벌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적 범죄 집단“에 한정을 함으로써 시민단체와 같은 정당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에서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후로 다가오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 조직범죄 방지조약 체결을 위한 법정비가 급선무라며 이날 각의 결정 법안의 정당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테러 등 준비죄 신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한 경우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를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국제 조직범죄방지조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의 수사 당국과의 사이에서 직접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인 인도조약에 응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이를 근거로 인도를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가운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이란, 부탄 등 11개국으로 일본 정부는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적 범죄조직 수사의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법안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