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하는 중국 WTO에 정식 문제 제기

증거 찾기 쉽지 않아, 공식 제소는 아직 어려운 입장

2017-03-20     김상욱 대기자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문제 제기가 WTO에 중국을 공식 제소한 것은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WTO 무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무역 조치를 비판하고 압박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 서비스이사회에 관광, 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어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사드 보복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문제 제기한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으로,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어떤 다른 외국에 대해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들과 차별 없이 똑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 중국의 조치들이 구두로 이뤄졌거나, 국내법을 방패막이 삼아 조치를 취하고 있어 WTO에 제소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조사가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 장관은 “증거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면서 한국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