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의정부시의회는 법정구속된 시의원에 대해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라

2017-03-17     문양휘 대기자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은 17일 법정 구속된 더불어 민주당 김모 시의원에 대해 활동비 지급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4일 가로등 교체사업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구속돼 시의원으로써의 공식업무는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해 9월12일 지방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도록 통보 한바 있으나, 의정부시의회는 아직 조례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인천남동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원주시의회, 서산시의회 등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모의원은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앞으로도 수개월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의정활동비가 추징금으로 둔갑될 상황이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관계자는 "의정부시의회는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의정부 경전철이 파국에 처한 상황을 감안, 의정부시의회는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