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3월중 여성의용소방대 기본교육 실시
2017-03-16 이종민 기자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3월 16일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구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원 50명을 대상으로 3월중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훈련) 규정에 의거해 실시하며,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제도․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기본교육 3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 대해서는 수난 및 산악구조․소방자동차의 이해 등 연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금일 교육은 김종주 현장대응1단장을 교관으로 ▲ 화재 및 소화원리 이해 ▲ 소방관계 개정법령에 대한 사항 ▲ 각종 소방안전장비 사용방법과 실습, 응급처치 요령 등 소․소․심 소방안전교육 ▲ 의용소방대의 책임의식 제고 및 청렴교육, 안전문화 정착 실현 등이다.
아울러, 교육 후 3월 13일부터 운영 중인 구리소방서 119 이동체험교육차량 내․외부 차량 시연을 통해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의 방안 강구의 시간도 가졌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은 소방행정 발전과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구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금일 기본교육을 통한 역량 배양으로 소방공무원의 진압활동 등 현장 보조업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