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ㆍ퇴비 야적행위 집중 단속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민원 사전 예방 위해 점검반 편성, 지도ㆍ점검 실시

2017-03-13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ㆍ밭 등 경작지에 가축분뇨 및 퇴비 등을 야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축사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는 것.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퇴비 야적 등의 행위도 수질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필요 시에는 축사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관내 200개소의 축사를 점검, 그중 120개소 시설에 대해 고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