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로 재판한 헌법재판소

미래미디어 포럼(2017.3.12.)

2017-03-13     보도국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유가 엉터리였음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유 중 하나로 “kd 코퍼레이션” 건을 인용했습니다. 결정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중략)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정말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kd 코퍼레이션”을 도와주도록 현대자동차에 압력을 넣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사실이라고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경복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 부터(중략)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중략)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위의 검찰 공소장은 거짓말임이 곧 들통 났습니다.

지난 1월 26일,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kd 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 2010년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다.

최서원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물론 국내의 주류언론은 조작의 명수답게 현대자동차의 발표를 묵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헌법재판소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실력이 있는 법관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심 재판소(지방법원) 판사보다도 못한 무자격 판사들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은 거의 오류로 가득 차 있다. 곧 결정문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헌재는 탄핵심판을 받아야할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가짜 태블릿 PC로 시작해서 사이비 헌법재판소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엉터리 판결이 내려진 날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축하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17년 3월 12일
미래미디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