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 전통시장 내 기업형 노점상 등 합동단속' 실시

농수산물원산지, 부정,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

2017-03-10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내 기업형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 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해 시, 구 • 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3월 10일부터 5개 시장(태화, 신정, 남목, 호계, 언양)의 기업형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시, 구 • 군 담당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총 2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단계별로 시행하며 우선 3월 ~ 4월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 • 부정 • 불량식품 판매행위 홍보 및 예고 단속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5회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적발사항에 따라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검사 및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며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고의 • 상습적인 부정 • 불량식품 판매행위를 뿌리 뽑기로했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특히, 시민이 찾는 전통시장이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되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한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은 "부정 • 불량식품 판매행위와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혼합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시로 전통시장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