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실시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취업 활동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017-03-09     양승용 기자

청양군이 장애인 자립지원 장기 저리자금 대여사업을 추진,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취업 활동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대상자는 법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며,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금리 최고 연3%)와 상환기간(5년)으로 1인 1회에 한정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