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고용 . 산재보험 신고업무 대행

회원사 위한 서비스 차원

2017-02-28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지역 업체들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과 보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6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와 2017년 개산보험료 무료 신고 업무를 일반사업장은 오는 3월 19일까지, 건설/벌목 사업장은 24일까지 접수받아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 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징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일반 사업장의 경우 신고 마감일인 3월 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같은 달 10일 이전에 시고를 완료 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건설/벌목업 같은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도 신고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됨으로 3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업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울산상의 위탁업체는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