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대북 추가 제재 조치 결정

EU 비회원국 스위스, 안보리 결의 자국법에 편입 제재에 동참

2017-02-28     김상욱 대기자

유럽연합(EU)이 자국 내의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EU의 비회원국인 스위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자국법에 편입시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미국-일본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는데 입을 모으고 국제사회에 더욱 대북 제재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 2월 13일 오전 9시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의 북한의 김정남(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 암살 자체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원인이라며 재지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각료회의를 통해서 27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결의 2321호의 이행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석탄을 포함한 광물은 물론 헬리콥터와 선박, 동상의 수출 금지 등 기존의 2321호의 제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동상은 북한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 아프리카 등의 후진 독재국가들에 수출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북한 외교 공관과 외교관에게 허용하는 은행계좌의 수를 1계좌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의료분야를 제외한 과학과 기술 교류 분야에서 협력 중단하도록 했다.

유럽연합은 단, 이번 조치는 기존의 대북제재와 마찬가지로 ‘인도주의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생계나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의 필요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도록 포함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계기로 대북제재에 나섰으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에도 무역 제재,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또 2016년 4차 핵실험 때에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는 별개로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편, 유럽연합의 비회원국인 스위스도 지난 22일(현지시각) 연방 각료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과 금융, 해운, 항공운송, 교육 등의 분야에서 취해진 제재조치를 자국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2321호를 자국법에 편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