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진로방해 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한 40대 검거

난폭ㆍ보복운전 100일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집중단속, 엄정 처벌

2017-02-23     양승용 기자

천안동남경찰서가 지난 21일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급진입, 급제동을 5회 이상하고, 피해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특수협박)로 A씨(44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천안시 신방동 소재 편도4차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씨(28세, 남)가 운행하는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자신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추월 후 앞으로 급 진입하여 위협을 가하고,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5회 이상 실시하여 이를 피하는 B씨를 따라가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차량 옆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다.

천안동남서는 지난 1월에도 자신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갔다는 이유로 차량과 근접하게 추월하여 위협을 가한 C씨(33세, 남)와 이에 대응하여 C씨를 추월하여 급정거를 하며 C씨를 위협한 D씨(43세, 남)를 각각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 조사하여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난폭ㆍ보복운전 100일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집중단속, 엄정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