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소신 판결,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법치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2017-02-22     맹세희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22일 새벽 기각됐다.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특검의 영장 남발에 제동을 건 주인공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48세, 사법연수원 26기). 그는 결국 소신 판결을 내렸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적 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정치적 사유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나라. 과연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의 오른팔 민정수석이 무사할 수 있을까.

오민석 판사는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사유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야당과 촛불군중으로부터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조차 중립성과 공정성이 위협당하는 엄중한 상황. 한 명의 판사가 온갖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신변협박을 하에서 나오기 힘든 판결이었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른 것은 당연지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199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법관으로서의 캐리어를 출발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엘리트 부장판사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에 기록을 검토해 판결을 내리는 영장판사에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닌 인민재판이라는 탄핵에 대한 세평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 분위기상 힘겨운 소신 판결일 수도 있었다. 아직 사법부에 세태에 야합하지 않는 용기있는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