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이명수의원 농.어민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7-02-17 송남열 기자
이명수 의원(아산시 갑)이 농·어민들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발의한 법률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어업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를 '영구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유로 농.어민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농.어촌의 소득보전을 위해 일몰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몰시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상시 운영이 필요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