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쌍용차 정리해고의 해법을 조명하며

울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국적 관심 집중

2017-02-14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노동운동의 산실이며 노동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울산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이어 자동차와 화학 산업의 기업체도 곧 정리해고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여론이 분분하다. 이미 세계 제일의 선박회사인 현대중공업은 1만여 명이상의 직원이 해고됐으며 감원대상의 해고가 진행 중이다.

​쌍용차에서 해고당했던 153명의 조합원들이 해고무효소송을 법원에 냈다. 2009년 6월에 해고된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은 노조의 패배로 끝났다. 그런데 노조는 이에 불복 항소를 했으며 2심은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 간 서로 밀고 당기는 소송으로 피를 말리는 오랜 동안의 시간이 이어졌다. 1심판결의 내용은 "금융위기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짧은 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경영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해 회사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노조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유형 자산 손상차손을 과장해 회계 처리했고 이에 따라 해고를 정당화 했다"라고 노조의 주장에 동의했다.

​노조와 회사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이기고 패배하는 무승부를 얻어냈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렸다. 노사가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법적인 문제까지 초래한 것이다. 노사는 하나의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밀고 당기는 노사의 결렬한 전투는 결국 법으로까지 가는 서로의 불행만을 안겨주고 말았다.

길고 길었던 법적공방에서 대법원은 마지막 판시를 "회사는 노조원을 해고할 당시에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있었다"며 회사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승소할 것을 학수고대한 해고자들의 충격은 초미의 관심사로 매스컴에 크게 보도됐다. 업무 복귀만을 꿈꾸고 있던 해고노동자는 충격 그 이상의 고통과 수난의 시간이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노사 간 분쟁이 6년 만에 사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어찌 보면 노사 모두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았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신형차 티볼리가 성공의 신화를 다시 쓰고 있다.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53명의 해고자 전원이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 졌다. 6년 동안 눈물 속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해고노동자들에게 회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회사는 복직과 아울러 해고자들에게 손배소와 가압류까지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구조조정의 현실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해고자들에게도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