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2017년도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

2017-02-14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이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및 만24세이하 대학신입생에게 입학등록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고등학교 학비는 1인당 연간 3백만원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입생 대학등록금은 1회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부터 다자녀(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이 신설돼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연간 450만원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