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2017-02-10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공동주택 비리방지 및 청렴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
2017년도 공동주택 입주민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하반기 각 1회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단지 입주자등은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면 시장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또한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원주시 관내 총 209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143개 단지 65,765세대가 감사대상에 해당된다.
원주시청 이강영 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감사반 운영으로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