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아파트 빈집털이 절도범 검거

2017-02-09     송남열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장창우)는,지난 1월 27일 오후7시경 당진 송악읍 ○○아파트 1층의 시정된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카메라와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한 A씨(46세, 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특가법(절도) 등으로 복역하고 2011년 출소 후 취업하였으나 벤츠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운행하며 과소비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다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미리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CCTV를 피해 다니며 불이 꺼져 있는 저층 아파트 등에서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진경찰서는 집을 비울 경우에 반드시 시정장치를 하고 거실이나 집안 한곳에 전등을 켜놓아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예방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