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 필요

원주경찰서 경무계 박근식경위 기고문

2017-02-07     김종선 기자

어느덧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마음만 들떠 설레었던 기억, 초등학교 졸업식 때에는 졸업식 노래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옷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 ‘꼴불견’ 졸업식 뒤풀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경찰과 교육당국에서 폭력적 뒤풀이에 참여한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꼴불견’ 졸업식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감시의 눈을 피해 학교가 아닌 외딴 곳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꼴불견’ 졸업식의 유형으로는 '뒤풀이 재료 준비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폭행)', '옷을 벗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로 졸업식을 기념하기 위한 치기 어린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않된다. 경찰에서도 졸업 시즌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졸업을 앞둔 가정에서도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생활지도를 당부한다.

원주경찰서 경무계 경위 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