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고령농업인에 농작업비 지원
2017-02-05 김종선 기자
인제군청은 고령으로 영농작업이 곤란해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배우자 외 영농에 전업하는 가족 구성원이 없고, 트랙터 등 경운 ․ 정지작업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농지는 임차농지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며, 도내 인제군 인접 시 ․ 군 농지도 신청가능하다.
지급대상자에게는 경운 ․ 정지 등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며, 지급기준은 경작면적 1,000㎡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으로 연 1회에 한해 0.5ha 당 228,750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3월 17일까지 지원신청서, 농작업 완료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