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바다의 전설' 측 고소한 모 작가 "사과 원해…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푸른 바다의 전설' 측 고소

2017-02-02     조세연 기자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고소됐다.

박기현 작가가 최근 종영된 SBS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일 고소했다.

박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이 자신이 집필한 시나리오와 매우 흡사하다며 "직접 영화사에 배포한 바 있는 내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참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2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푸른 바다의 전설'이 자신이 10년 전 집필한 시나리오 '해월녀 바다전설'(진주조개잡이)과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그는 "인어를 소재로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극에 등장하는 상황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면서도 "내 입으로 '표절'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나는 저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대응할 힘도, 돈도 없는 소시민에 불과하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제작진으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얻지 못하자 박 작가는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지면상 사과라도 한 마디 남겨줄 줄 알고 기다리던 중인데 이제는 조치를 해야겠다.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은 "박기현 작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