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신청 받아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농관원 공주ㆍ세종사무소와 공동 접수창구 운영
2017-02-0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1일부터 2017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올해 직불제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진흥지역은 ha당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80만 7312원이라는 것.
밭농업직불제의 경우에는 진흥지역 ha당 57만 5530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43만 1648원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지 ha당 55만 원, 초지 ha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농업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읍ㆍ면ㆍ동별 날짜와 장소를 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ㆍ공주사무소에 직불금 통합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희 농정유통과장은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니 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