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거약자 대상 주택개보수사업 추진

올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15가구 선정, 가구당 600만 원 범위 내 현물 지원

2017-01-3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의욕 고취를 위해 관내 주거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이면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되는데, 80세 이상으로서 자립생활가능자와 1~2등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시각장애인 등은 우선선정 대상자라는 것.

시는 올해 고령자 7가구, 장애인 8가구 등 총 15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현물을 지원하고, 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가구는 자가주택ㆍ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허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주택개보수 사업을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거공간 내부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