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2017-01-31     윤정상 기자

지난해 7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동영상이 공개된지 6개월 만에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박모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하는 등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달 중순쯤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영상 공개 후 박씨가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도 이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은 쌍벌규정으로 성매매를 한 양자를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