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과 함께 ‘산불 없는 원주시’ 목표 달성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원주시청은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했다.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 본부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고 민․관․군 34만 원주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산불 없는 원주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건조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피해면적은 작았으나 산불출동이 급격히 증가했었던 만큼 올해는 산불조심기간동안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태세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실화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건조일수가 증가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비상체제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주시 산림은 시 전체면적의 71% 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추진한 녹화정책과 그간의 조림, 숲가꾸기 등을 통해 꾸준히 입목축적이 증가하고 점차 아름다운 숲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봉화산과 같은 도시숲은 물론이고 치악산국립공원과 함께 백운산, 미륵산, 감악산 등 도시근교의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숲이 주는 무한한 혜택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서 산불로 인해 숲을 잃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잃는 것이기에, 원주시는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걷고 싶은 푸른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동반돼 산불이 발생하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삼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강풍이 동반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매우 어려워 무엇보다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원주시청은 2월부터 주요도로변에 산불조심 홍보물인 산불조심 깃발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깃발 등 5,000여점의 홍보물을 설치‧ 배부한다. 또한,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순회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은 주로 영농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원주시는 산불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56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선발 및 배치한다. 산불경보구분에 따라 산불위험경보「경계」발령 시 104명, 「심각」발령 시 188명의 본청 공무원들이 산불예방 지역별 책임담당에 의거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해 투입된다.
이러한 인력배치와 함께 공중감시체제 구축 및 산불예방진화활동을 위해 헬기 1대를 임차했다. 또한 감시범위의 확대를 위해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다. 9개 읍․면 3개 동지역에 총 32개소 16,100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입산통제 구역 무단입산과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 실시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 진화가 어려운 만큼 산불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과 초기 진화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주시의 2016년 산불건수 대비 피해면적은 0.05ha로 전국 산불건수 대비 피해면적 1.01ha에 비하여 전국 평균 대비 10% 미만의 산불 건당 피해면적은 현저히 작은 상태로,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및 초동진화구축으로 산불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결과다.
원주시청은 산불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공중감시체제 구축과 초동진화에 대비한 횡성군과 공동으로 임차한 민간헬기 1대는 산불발생시 15분 이내로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본부 등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와 산불진화 인력지원 역할 등 분야별 임무를 점검하는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산불방지 종사자에 대한 근무방법, 진화요령 등의 교육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참여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산불 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마을별로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해 기상여건 상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실화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청은 2016년 호저면 매호리 산28-6번지에 논‧밭두렁 소각을 위해 불을 놓아 산불을 낸 이모씨 등 4건을 산불실화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막읍 비두리 1859번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최모씨 등 6건에 대해서도 전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