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면 유명라이브&테마카페 ‘불법14건’ 적발
금전피해에 앙심품은 민원인의 제보로 밝혀져....
2017-01-29 이종민 기자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의 유명 라이브&테마카페(청학로54번길 196)가 한 민원인(A씨)에 의해 불법이 드러나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로부터 행정조치와 경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는 “2001년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저지른 불법사항은 증축4건, 무단형질(용도)변경5건, 신축 4건으로 총 14건”이라며 “1차 계고(원상복구명령)는 했고 3회(약3개월)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경찰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민원은 가족사업으로 운영하는 라이브테마(B)업소의 공동대표인 L모씨에게 앙심이 있어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B업소는 대외적으로는 L씨와 부친이 공동대표이며 허가는 2013년 부인명의로 변경된 상태다.
민원인 A씨는 2014년 4월경 가족사업인 이(B)카페의 공동대표인 L모씨외 2인과 공모하여 뮤지컬을 유치하는 사업에 M이라는 회사가 200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속이고 민원인외 3명에게 ‘투자에 관한 확약서’를 위조해 2억을 편취한 후 4억을 돌려주기로 약속해 놓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해 남양주경찰서로부터 형사입건 되어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형사재판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공소(범죄)사실에 따르면 M사는 투자할 여력 없을 뿐더러 투자를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