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회장선거 무효 소송 제기

비정상적인 행태와 밀실선거로 갈등을 유발하여 연합회 표류

2017-01-28     강명천 기자

지난 1월6일 실시한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김익태 회장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관련 연합회 소속 전 부회장 홍승억(71세)씨를 포함해 16명이 회장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수원지방법원에 내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회장 당선 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6일 실시한 연합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하여 추대한 김익태 회장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문제가 있다. 며 23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임시총회 소집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선거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장을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11대 회장인 허영배 회장이 임기가 2016년 4월 29일로 만료되면서 차기 회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재외 제주 서울도민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재현 회장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모든 11대 임원임기를 2016년 10월 임시총회까지만 연장하기로 같은 해 4월29일 정기총회에서 결의했다. 그해 10월 5일 임시총회가 열렸으므로 이재현 회장직무대행을 포함한 11대 임원은 모두 임기는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가 끝난 이재현 전 회장 직무대해은 2017년 1월 6일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국내외 2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2개 단체와 명예회장(직전회장), 고문 등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65만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피고 연합회가 불과 열 명 남짓한 사람들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밀실선거로 연합회의 혼란을 틈타 규정을 악용하여 첫 번째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가 무효가 되고 또 다시 회장을 선출하려고 하는 시도는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디서든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연합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행태와 밀실선거로 갈등을 유발하여 연합회가 표류하고 있다"며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과 회장직무대행을 법원에서 지명하는 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승억 전 부회장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