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특검사무실 CCTV 제3의 국가기관이 조사해야”
특검 관계자, “용서 못해·삼족 멸하겠다” 폭언과 막말도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하던 최씨는 25일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강제 소환돼 나오면서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에 대해 26일 최순실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수사하면서 폭언을 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하는 등 인권 침해적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낮 최씨를 소환해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조사했다. '면담'을 한다며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 측이 항의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후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날 밤 10시 30분께 해당 검사가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거나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폭언과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사무실 CCTV를 조사해 특검의 강압적 폭언에 대한 영상을 확보해 제3의 국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