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연휴 드론이 뜬다! "얌체운전 꼼짝 마!"
2017-01-25 윤정상 기자
이번 설 연휴 귀성 귀경길에 드론을 이용한 입체 교통 통제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같은 얌체운전을 막기 위해 무선 조종 항공기인 드론을 처음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부와 영동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네 곳 위를 정찰할 예정이다. 25m 상공 위에서 3,600만 고화질 화소로 위반 차량을 촬영하면 경찰이 번호판을 식별해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주행 같은 얌체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얌체 운전을 하다 드론에 적발되면 승합차는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겉모습이 일반 승용차와 비슷해 단속 효과가 순찰차보다 뛰어난 암행 순찰차 20여 대도 이번 설 연휴 3개 고속도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설 연휴 기간 눈이나 비 예보가 있다며 도로 위에 살짝 얼어 잘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