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사람을 핏물에 담근 것 같은 상태였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20년 전 전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故 조중필(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범인으로 패터슨과 현장에 있던 친구 애드워드 리가 지목돼 기소됐지만 혈흔 전문가 및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패터슨의 진술에 많은 허점을 지적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
지난 2009년 12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이태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당시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은 "처음에는 사람인지 몰랐다. 피가 너무 많아서"라며 "욕조에 그냥 사람을 담근 것처럼 핏물에 담근 것처럼 그 상태로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태원 살인사건 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조중필 씨 시신의)상처를 장갑 끼고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니까 들어가더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패터슨 징역 20년 소식에 "세금으로 좋은 밥 먹고 잠도 자고 기술도 배워서 나오겠네. 범죄자들은 범죄자 취습을 해야지. 다른 사람 인권 무시한 범죄자를 왜 인권 운운하면서 잘 지내게 해주는지(zxc4****)" "한 가정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무기징역도 아니고 참(dian**** )" "정의는 승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형량은 아쉽지만 처벌 판결 당연하고요. 다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 피의자를 단죄할 차례입니다(army**** )"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