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이 왜 죄가 되는가

리스트 작성 자체를 처벌한다면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2017-01-25     이상진 논설위원(박사.전한국국방연구원.부원장)

김영수 특검이 무자비할 정도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신청을 남발하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함부로 발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들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억지로라도 죄를 만들어, 좌익세력에게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위는 아닐까 의심이 든다.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진보는 좌익이고 보수는 우익이다. 이렇게 이념대결이 심해진 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라고 생각된다. 그당시부터 좌익세력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배치되는 좌익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었고, 이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익세력이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우익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점에 비하여 진보좌익은 반(反)대한민국적이요 친(親)북한적 이라는 점 때문에 양 이념이 더불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행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만 자유민주공화국이지, 내용상으로는 사회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할 정도로 친북좌익세력이 국가의 중추를 장악하고 있다.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 교육계, 법조계가 거의 좌익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고, 특히 문화계와 역사학계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알려져 왔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계이다.

그래서 보수우익정권에서 진보좌익인사를 경계하고 보수우익 애국인사를 지원하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업무행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회사경영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직원과 회사경영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직원을 가려서 활용하는 것은 올바른 경영자세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리스트 작성 자체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만약 그들을 좌익사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구속을 했다면 자유를 침해한 것이 맞다. 그러나 경영상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만약 리스트 작성 자체를 처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상진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