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북한 고려항공 입항 및 영공 통과 금지

2016년에만 4개국이 북한 국적기 입항 금지

2017-01-24     김상욱 대기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고려항공의 말레이시아 입항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 사실이 지난 21일(유엔 현지시각) 알려졌다. 이행보고서 제출한지 5개월 후에 알려진 것.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 약 80명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4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대북 제제 2270호와 이행보고서에서 “2015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법”을 근거로 “항공 관련 기관을 통해 북한 국적의 항공기의 이착륙, 쪼는 말레이시아 영공 통과를 거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법’은 말레이시아 내 민간항공 산업과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제조항 등을 담고 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약 3년 동안 평양을 출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행 정기 노선인 JS159편과 평양으로 돌아오는 JS160편을 주 1회 말레이시아에 취항했었다. 그 이후에는 부정기편을 이용하여 어쩌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기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치로 입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난해 1월 6일 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로 발동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의 입항 금지조치가 이뤄지면서 극히 일부 하늘만 빼고 거의 막히게 됐다.

중동의 쿠웨이트는 지난해 10월 매월 1차례의 고려항공의 자국 공항 착륙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쿠웨이트 노선의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도 지난해 7월 2270호에 따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태국도 지난해 4월 각료회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 제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 국적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북한 당국이 자진해서 고려항공 운항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따라서 2016년도에만 태국, 파키스탄,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북한 국적기 입항을 사실상 막았다.

한편, 말레이시아 이행보고서는 또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 80명이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합법적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취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만일 이들이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