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졸병(卒兵)인 나라

미래미디어포럼 논평 (2017.1.20.)

2017-01-21     보도국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대통령은 거의 예외 없이 ‘공직자 골프금지령’을 내립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통령은 이후 단 한 번도 이 금지령을 해제한 적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즉 이 금지령을 해제한 적이 없는데,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또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공직자 골프 금지령’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공직자 골프 금지령’은 실효성이 없을까요? 이것은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골프장은 법에 의해 설립이 허가 된 체육시설입니다. 법으로 허가된 시설의 출입을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인위적으로 막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행위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위헌적 요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러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을 내릴까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군기(軍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기는 윗사람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합니다. 따라서 군기라는 용어는 계급이 낮을수록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래 전 군대에서는 소위 졸병(卒兵)이 고참(古參)에게 군기를 잡히지 않으려면 비굴해져야 합니다. 

최근 특검이 하는 일을 보면, 전 국민들에게 군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관, 대학교수, 암환자, 대기업 총수 등을 함부로 감옥에 보냈거나 또는 보내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대통령도 즉시 체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특검에 군기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비굴해져야 합니다.

대학교수는 학생에게 학점을 줄 때 특검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장관도 책상서랍에 메모지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검이 이 메모지를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하게 되면 바로 감옥에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새로 선출될 대통령도 만에 하나 재임 중에 있을 특검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검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혹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특검은 이미 “구속시킬 만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특검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여, ‘자신은 고참이고 국민 모두는 졸병’이라며 군기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의 군기반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미래미디어포럼

* 미래미디어포럼 :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 출신의 대학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