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청원·최경환 '당원권정지 3년', 윤상현 1년 징계

2017-01-20     윤정상 기자

새누리당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은 20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親 박근혜) 핵심 의원 3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게 당원권을 3년 간 정지하는 징계를 확정했고 이날 출석해 소명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서청원 의원은)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치 8선의 의원으로서 당내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이로써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은 어제 이한구 박희태 현기환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제명처리 후에 비로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친박을 뺀 당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