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지방세 제도로 '세테크'
공주시, 노후 경유차 말소 후 새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등 바뀐 제도 적극 홍보
2017-01-18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2017년도 지방세 제도의 철저한 시행 준비와 함께 시민들에게 올해부터 바뀌는 지방세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새해부터 달라진 제도의 주요 내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승합ㆍ화물)를 2017년 1월 1일 이후 폐차ㆍ말소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사실상 소멸ㆍ멸실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와 함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액이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200만 원 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ㆍ제산세 감면율이 신ㆍ증축 50%, 대수선 100%로 확대되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2~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추가)도 확대된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잘 살펴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순회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