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 해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진행...2월 8일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2017-01-11 한상현 기자
세종시가 2017년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융자지원액은 총 50억 원으로 농업인에게 금리 1%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최대 3년 거치 4년 균등배분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라는 것.
지원 분야는 시설자금(농기계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ㆍ개축사업 등)과 운영자금(사료구입, 난방비 한정)이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은 1억 원, 운영자금은 2000만 원 이내로 총 한도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는 이번에 보조사업과 연계, 보조비율이 50%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기준의 90%까지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8일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