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영북면 산정호수마을회, ‘마을협동조합’ 전환 예정

필수교육 마쳤고 까다로운 조건도 완화돼 ‘추진’

2017-01-06     이종민 기자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마을주민의 임의단체인 산정호수마을회(회장 이기호)가 마을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임의단체로 등록 된 산정호수마을회는 해마다 여름 철렵체험 및 물놀이 축제와 겨울철 썰매축제로 명성산 억새풀축제와 함께 이 지역 3대 관광명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현재 두개의 철렵 및 물놀이축제와 썰매축제는 산정호수마을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회의 축제에 대해 매년이장선거 때 마다 근거 없는 폭로성의혹이 불거져 언론보도로 인해 주민들에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정리마을회 이기호 회장은 “2년여 전 이장선거 당시 모 언론이 당사자의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보도로 이장(재선)선거에 낙마했다” 며 “이후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 명예는 회복했다” 며 “지난해 12월 이장선거 때도 일부 잡음이 있어 여건이 되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산정리 주민들은 2010년 전만해도 겨울철호수에서 관광객에게 썰매를 임대주고 2천 원씩 받아 생계를 유지한 분도 있는데 정부의 공기업경영정상화방침으로 인해 산정호수의 공유수면운영권(사용허가)도 외지 개인업자를 참여시켜 입찰을 하려고해 당시 이장으로 이를 바로 잡아 주민들과 함께 주민권익을 찾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주민의 몫으로 돌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야 했으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금까지 미룬 것이고 (주)해피산정관광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려했으나 일부주민들이 ‘의심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사용하지 않고 휴면법인으로 방치해 폐업됐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행자부에 등록된 산정호수마을회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은 초기 130여명에서 일부탈퇴해서 현재 125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조합이 형성되면 모든 권리를 조합원이 민주적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주식(지분)수가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한 표만 행사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자본적(돈)결정, 조합은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표로 권리행사도 가능한 인본적(사람)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마을회도 농어촌공사의 지침대로 50명이상의 주민이 구성돼야한다는 조건이여서 관심 있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입회를 독려했으며 예전 농협 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해마다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누구나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며 확인해 줬다.

또 현재도 일부마을주민은 마을회가 주민전체 이익을 대변해야한다는 주장은 있으나 산정호수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마을회에 함께 출자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점에 대해 오해를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상 조건이 충족돼는 주민은 언제든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는 “2년 전, 의혹보도로 감사를 받았으며 본사에서 지침을 마련해 그대로 행했는데 그러한 일 있었다.” 라며 농어촌공사의 지침이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