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징역7년·존리 무죄, 검찰 구형 축소 논란? "최소 징역 20, 10년"

신현우 징역7년·존리 무죄, 검찰 구형 축소 논란

2017-01-06     최영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7년을, 존리는 무죄로 선고했다"라고 보도해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징역 7년의 신현우와 무죄를 받은 존리를 두고 유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형량 축소 논란과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가습기를 사용한 많은 국민이 사망했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제품을 사용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

여기에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1심 재판 결과 두 사람의 형량이 턱없이 축소된 것도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는 재판 결과 발표 이후 매체들을 통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웬 말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존 리는 앞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음에도 사건 발생 이후 대표가 됐고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존리의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 현장에 있던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양심을 속이지 마라"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