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산림분야 50년 해묵은 민원처리 과정 대폭 개선

2017-01-05     김종선 기자

횡성군청이 산림분야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을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횡성군청은 현재 산림분야의 모든 민원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1966.9.16)」제4조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의거해

①민원서류 접수(담당자 인수) → ②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지시 결재 → ③읍·면 담당자 전달 → ④읍·면 담당자 현지조사 일정협의(설계업체, 민원인) → ⑤현지조사 및 복명서 작성 → ⑥업무 담당자 전달 → ⑦결재(인·허가·협의 사항 통보) 등의 민원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업무’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상 인·허가(협의) 등의 민원처리 분야까지 포함해 운영되다 보니 지난 5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림분야 인·허가 민원업무는 법적으로 복잡·다양할 뿐 아니라 법적 다툼이 수반되는 업무로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필요함에도, 규정에 없는 민원행정까지 읍·면 산림보호담당자가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횡성군은 민원서류 처리과정을 ①민원서류 접수(담당자 인수) → ②현지조사 및 복명서 작성 → ③결재(인·허가·협의 사항 통보) 등의 3단계로 줄이는 개선책을 내놓아,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