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경전철 중단되는 일 절대없다
경전철운영 대체사업자 선정등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전철 대주단의 사업 중도해지권 통보 상황 및 대책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대주단은 지난 2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중도 해지권 행사 유예기간이 지난해말 종료됨에 따라 사업중도 해지권 행사를 통보했으며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이 예상되고 향후 파산 선고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시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불과 4년 반 만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중단시에는 법적,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마지막까지 모든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 등 상황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 및 해지시지급금 재원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시장은 “경전철 파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의회에 수시보고와 충분한 시민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사업시행자 파산신청 관련 예상절차는 파산신청(SPC→법원)→파산민원심리(의정부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파산관재인의 해지통보 및 해지시지급금 청구)→채권신고(채권자→법원)→채권자 집회(법원)→환가, 배당 및 종결(파산관재인, 법원)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