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태블릿PC' "감정결과 요청"

‘태블릿 PC’가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7-01-04     윤정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단도 탄핵심판에서 태블릿PC를 문제삼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4일 "태블릿PC를 검찰에서 감정했다면 그 감정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 달라"며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은택씨에 관한 수사기록도 제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태블릿PC는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었다. 한편 최순실씨는 체포되기 전 기자회견에서 “ 테블릿 PC는 본인 소유 아니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래서인지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은 지난달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JTBC로부터 압수했다는 태블릿PC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왜 한번도 최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의 태도다. 법원은 태블릿PC가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감정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중심에 ‘태블릿 PC’가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