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화재 오인신고 줄이기에 나서
오인출동은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소모돼 경제적 손실 유발
계룡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 오인신고 줄이기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17일 신도안면 한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 타는 냄새와 연기 나는 것을 화재로 오인 신고해 소방차량들이 출동했으며, 지난 18일 새벽 3시경에는 대전 유성구 방동에서 농작물 및 쓰레기소각을 화재로 오인하여 신고해 출동, 17시 50분경에는 엄사면의 한 아파트에서 부적을 태우는 것을 이웃주민이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서 전 소방차량들이 출동했다.
또한 비슷한 시각 엄사면 아파트의 화재출동을 안전조치 후 귀소 중 두마면의 한 주택에서 음식물을 취급하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화재로 오인, 귀소하던 전 차량이 출동했다.
불필요한 화재출동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상황에 대한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이런 강제규정이 없어 화재오인출동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임병찬 현장대응팀장은 “오인출동은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소모돼 경제적 손실이 유발됨은 물론이고 오인출동에 따른 출동공백으로 타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며 “오인출동을 줄이고자 하는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