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문 부영호텔 건축허가...결국 '반려'

2016-12-14     양지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제주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 부영호텔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초강수를 둬 향후 이에 대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문 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2·3·4·5)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부영호텔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제주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에 대한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부영호텔 건축허가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시민사화단체에서는 부영 관광호텔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감사위원회에 중문 관광단지 2단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주도 감사위 요구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0월 20일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 측에 고도완화 등 저감방안을 12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요청했으나, 결국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끌 수 없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정황 및 판단에 의거) 건축도면을 새로 작성할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라 판단해 반려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저감방안을 반영한 새로운 설계도면을 제출해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검토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부영 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일 밝혔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서귀포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서두에 밝히면서 "하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결정을 통해 원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분명히 피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