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읍,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와 '전쟁 선포'

2017년부터 진접읍 도시미관 저해 에어라이트 일제 철거

2016-12-13     이종민 기자

진접읍은 ‘2017년부터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를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시민들의 주된 민원 대상에도 불구하고 근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으로 폭증하나 행정집행 인력이 부족하며, 경기 불황으로 인해 민원사항에 대하여 강제적 행정조치시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천용 진접읍장은 “그동안 에어라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진접읍에 에어라이트가 2,000개가 넘는다.”며 “향후 불법광고물 철거 계고를 통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철거시 즉시 강제 철거로 통행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진접읍 관내 2개 파출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도 병행키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진접읍은 읍사무소내에 에어라이트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자진정비 계고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이며, 올해 말까지 자진철거 홍보기간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