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기료 폭탄' 사라진다. 전기료 11%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2004년 이후 유지됐던 6단계 누진제가 12년만에 3단계로 축소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해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누진구간 요금격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절전할인 제도는 이달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이달 요금의 10%를,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해 준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 겨울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인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AMI를 조기 구축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해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도 20% 할인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