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하면 가(可) 반대하면 부(否)

2016-12-09     심광석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가 종료 되었으며 명패확인 후 개표가 진행된다. 4시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결 시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 즉시 박근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